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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거래세 도입안 본격화


826-유럽뉴스1.jpg
 
지난 9월 28일 EU 집행위원회가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던 금융거래세를
오는 2014년부터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호제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
위원장은 지난 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 중 유럽의
경제위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
했다. 이번에 제시된 금융거래세 도입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들 중 한 쪽이라도
EU 27개 회원국에 있을 경우, 주식과 채권 거래 시엔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에
대해선 0.01%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다만, 현물 외환 거래, 모기지 대출, 신용카드
및 보험 계약 등 실물 경제에 속하는 거래 및 중앙은행들이 수행하는 거래는 과세 대상
에서 제외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금융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이로 인해 연간
570억 유로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조세담당 집행위원 알기르다스
세메타는 이번 금융거래세 도입안에 대해 금융업계가 공정한 부담을 하는 셈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EU 각 회원국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EU의
GDP가 0.5%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계 역시 금융거래세가 기업들에게
불리한 작용을 하고 자본 비용을 인상시켜 제조업 및 수출업체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결국 이로 인해 실물 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금융거래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지만, EU가 이를 조기에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프랑스, 독일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이 매우 중요한
영국으로서는 금융거래세의 취지 및 도입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 금융
거래세 시행을 위해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은 금융거래세가 유럽에서만 도입될 경우, 결국 세계 금융 중심도시인
런던에 몰려 있는 금융기관들이 금융거래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나 홍콩과 같은 다른 국가,
도시로 떠날 것에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융기관들 역시 세금을 부과받는
당사자들로서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럽금융시장협회는 금융거래세 도입이
경제회복 및 재정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EU 집행
위원회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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