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효과 부진

by 편집부 posted Jun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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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효과 부진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2018년 5월 발효된 지 2 년이 지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R 발효 2 년동안에 페이스북·구글 등 미국계 대형 ITC 기업등이 포함된 약 30만 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법 집행에 한계로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1억 5천만 유로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EU의 정보보호 당국이 글로벌 ICT 기업의 법 위반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해도 사법부가 뒤집는 사례도 비일비재해 정보보호 당국은 문제 제기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상태이다.

EU 집행위는 6월 10일 GDPR 이행현황을 점검,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나, EU 차원의 이행감시기구 도입보다 현행 회원국간 협력체계 강화조치 정도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독일은 GDPR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선 아예 개별국가가 아닌 EU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넷플릭스, 룩셈부르크의 아마존·페이팔 등 개별국가의 법 위반 조사와 조치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룩셈부르크는 규제당국의 예산과 인력이 5.5백만 유로와 43명에 불과, 글로벌 매출이 2,570억 유로인 아마존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일랜드도 연간 수십억 유로를 벌어들이는 페이스북·구글·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하기엔 15백만 유로의 예산으론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따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은 22일(금) 트위터의 GDPR 위반혐의를 확정, 발표했으며, 각 회원국의 동의를 얻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규제 당국은 GDPR 위반 기업의 글로벌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2019년 트위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GDPR 위반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전체 회원국이 조사중인 20건 가운데 2건이 트위터 관련 혐의를 잡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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