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금결제 지연 '30일 초과시 8% 과태료 부과'

by 유로저널 posted Nov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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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 20일 유럽 내 수 많은 중소기업이 만성적인 대금 결제 지연 관행으로 인한 자금난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대금결제 지연 방지안을 마련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EU이사회 및 EU집행위원회와의 3자 협의를 거쳐, EU집행위가 제안한 “대금결제 지연방지 지침 개정(안)(Directive on combating late payment in commercial transactions”을 승인하였다. EU는 “대금결제 지연방지 지침”을 2000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 많은 중소기업이 만성적인 대금 결제 지연 관행으로 인한 자금난을 호소하여 왔다.

스웨덴 Intrum Justitia사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EU역내에서 대금결제 평균기간은 정부의 경우 67일, 기업은 57일, 소비자는 41일에 이를 정도로 결제 지연이 만연되어 왔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에 한해 60일 이내 지급이 허용된다. 기업간 거래에서 대금은 송장(invoice) 수령후 6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간 상업적 거래에서의 계약자유 원칙을 존중하여, 명시적으로 다르게 합의되었고 그 합의가 전반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기업은 대금결제 지연시 자동적으로 이자 청구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보상비용으로 최소 40유로를 받을 수 있고, 타당한 범위내에서 모든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제지연시 법정이자율을 유럽중앙은행기준이자율(European Central Bank's reference)보다 최소한 8%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공 기관은 결제 지연시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기업은 부당한 조건 및 관행에 대하여 법원에 손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기업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결제지연시 이자율을 공표하여야 하며, 이 지침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규를 유지 또는 도입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유럽의회, EU집행위 및 EU이사회 3자간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는 조만간 있을 것이다.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4개월 이내에 자국의 이행법령을 제정(Transpose into national law)하여,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한다.  Antonio Tajani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이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업계에 1,800억유로의 유동성 자금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지침은 업계, 특히 중소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중소기업협회, 유럽소기업연맹 등 유럽의 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은 금번 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향후 회원국 차원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유럽연합대사관 관계자는 " 상업적 거래에서의 계약자유 원칙을 살리면서, 동시에 정부와 (대)기업의 대금결제 지연관행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동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 그러나, 대금결제 지급기한의 예외를, 비록 엄격하게 정의하였으나, 일부 인정하고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 보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회원국 정부의 보다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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