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근무시간 제한 규정, 의료인력 적용은 부적절

by 유로저널 posted Aug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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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8시간 이하로 규정된 EU 근무시간 규정으로 인해 의사들의 업무의 질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높인 영국의 Andrew Lansley 보건부 차고나은 이 같은 이유로 EU의 주당 48시간 근무시간 제한 규정에 대한 제협상의 여지를 타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 왕립 외과대학(Royal College of Surgeons)이 500명의 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무려 80%가 지난 해 EU의 근무시간 제한 규정 실시 후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환자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사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48시간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의사들이 자신이 맡은 환자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수련의들이 충분한 수련 기간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칼퇴근만 바라는 업무 태도를 보이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수련의들의 3분의 2는 지난 해 EU 규정 도입으로 자신들의 수련 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과거의 경우,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900건의 수술에 참여하여 수련 기간을 가졌지만, 현재와 같이 근무시간이 제한을 받을 경우, 신입 의사들은 불과 300건의 수술에 참여하고서 수련 기간을 마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런던 St George's Hospital의 Marjan Jahangiri 교수는 최근 신입 수련의들은 자질도 부족한데다가 칼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자신의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국 보건부는 이에 대해 영국에서는 EU의 근무시간 제한 규정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명확이 드러났으며, 이는 영국 외 타 EU 회원국들의 의료계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명백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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