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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로나19 기금 충당 등 신규 세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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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2월 22일(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및 EU 친환경 전환의 부작용 완화 재원 마련을 위한 일련의 신규 세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은 EU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사항으로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수 있으며, 유럽의회는 EU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문을 채택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EU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해 각 회원국에 분배할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과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도입과 징수될 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EU 자체예산' 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U집행위는 'EU 자체예산'를 확보하기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2026년부터 매년 8억 유로 확보), △ 경제회복기금 및 이자 상환 비용으로 연간 총 1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OECD 합의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2023)로 150억 유로 확보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의 운송 및 건축섹터 확대 적용 등으로 2026년~2030년까지 연간 158억~173억 유로 규모의 세수가 EU 자체예산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를 통해 전세계에 1,250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 그중 일부가 EU에서 징수됨에 따라 실제 EU 예산에 편입될 금액도 작은 수준으로 전망이다.



특히, 최근 OECD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의 관련 국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합의의 실제 이행과 관련한 불투명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지만, 다만, 美 의회의 법안 통과 여부가 좌지우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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