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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허위 또는 과장된 친환경 표시 등

금지 법안 최종 승인

 

유럽의회가 포괄적 친환경 표시, 기타 허위 또는 과장된 친환경 표시 등을 금지하는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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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허위나 과장된 친환경 표시 관행을 근절,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제품 구매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그린워싱에 이용되는 일련의 마케팅 수법과 상품의 조기 노후화 등이 EU에서 금지된 상관행에 추가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 지침은 명확한 증거 없이 '환경 친화적', '환경 중립적', 'eco' 등 일반적인 친환경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제품 라벨의 명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성 표시 라벨은 공식 인증제도 또는 공적 기관의 인증제도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탄소 상쇄(Carbon Offsetting)' 방식에 근거한 제품 친환경 표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침은 제품의 내구성을 강조, 라벨의 제품 보증 정보 가시성을 제고하고, 보증기간이 확장된 제품을 우대하는 방식의 통일된 제품 라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침은 근거 없는 내구성 표시, (프린터 잉크 등) 조기 제품 교체 유도, 허위 수리 가능성 주장 등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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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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