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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새로운 건물에 대해 2020년까지 건물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크게 높이고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상당부분을 자체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새로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 기준과 관련해서는 핀란드와 그리스 등지역특성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획일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EU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EU의 탄소배출 억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EU 에너지소비의 36%를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건물의 자체 에너지 생산 의무화를 추가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다고 EurActiv, Euobserver 등이 보도했다.

이번 지침안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즉 민간분야보다 공공기관이 2년 빠른 2018년까지 탄소배출이 ‘거의 제로인’(nearly zero)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할 것을 요구했고, 기존의 건물도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에 맞도록 개조할 것을 촉구했다.

브뤼셀KBC에 따르면 당초 EU의회는 기존건물의 경우 자체 생산 에너지의 최소 비율까지 규정하고, 2019년까지는 모든 신축건물이 자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 소비량을 충당하는 수준(energy-neutral)까지 요구했으나 회원국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해 이번과 같은 절충안이 제안되었다.

이번 지침안 합의와 관련해 Andris Piebalgs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12월 코펜하겐 UN 기후회담을 앞두고 EU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유럽의 가계들은 연간 300유로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지침안이 시행되면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5~6%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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