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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입출입시 1 만 유로이상 소지 신고 의무
신고 불이행시 벌금 또는 전액 압수,현금,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약속어음, 주식, 채권,이표(coupon) 등 모두 포함



1 만유로이상의 현금 등을 소지하고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EU역내에 입국하거나 EU를 출국하는 여행자들은 관할 관청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현금 종류는 현금,수표(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약속어음, 주식, 채권,이표(coupon)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2005년 10월 2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통과해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어온 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전액 압수당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실 경우 일반적으로 적발된 금액의 15%,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 적발된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는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의혹이 없을 경우, 소지한 돈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세관 관리의 확인 및 서명이 있는 신고서 한 부는 돌려받게 되며, 여행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혹 여행자의 진술이 의심되거나 돈세탁이나 테러지원 관련 단서가 있을 경우, 조사 기간 동안 현금은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세관에서 현금신고의무 준수를 감독하며, 소지한 현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독일 세관법 제31b조에 의해 1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럽연합(EU) 내 대부분의 회원국들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현금을 많이 지참하는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U 외부국경에서의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의 목적은 불법 자금원으로부터의 자금 이동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돈세탁 방지 및 추적 등 범죄행위로부터의 자금이 EU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 및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도 테러단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액의 현금을 소지한 자들을 식별하여 자금을 압수함으로써 국경을 넘은 테러지원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가 자유로운 자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을 소지하실 수 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수화물을 찾으신후 초록색 통로(Nothing to declare)가 아닌 빨간색 통로(Good to declare)로 통과해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해야하며, 철도 이용객은 여객 검사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며, 선박으로 EU 역내에 입출국하는 여행객은 세관 관리에 의한 선박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착지 관할 세관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여행경비로 USD10,000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에만 출국할 수 있다. 이 외국환신고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신고없이 반출하다 적발되실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화 밀반출입은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국의 면세규정뿐 아니라 외화신고규정도 세심하게 살피는 주의가 요구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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