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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상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 예고



1290-유럽 8 사진.jpg



유럽연합(EU) 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 학대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한 법률을 입안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론자들과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광범위한 감시를 우려하고 있다.



EU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 전세계적으로 아동 학대를 담은 8,500만 건의 사진과 영상이 신고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페이스북 또는 왓츠앱과 같은 플랫폼 제공자의 제한 조치는 자율적이었다.



하지만 EU 위원회는 이번 새로운 법률안을 통해 IT 기업들에게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시행해야 하는 조치들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아동 성폭력을 담은 표현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등을 저장하고, 신고하며, 삭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EU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국내 기관 또는 법원들을 이를 포괄 지시하는 기관으로 공식 지정 해야한다. 그리고 이 법률의 지원을 위해 새로운 EU 중앙 기구가 조직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기업들을 확실하게 학대를 담고 있는 표현과 동일한 자료를 추적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기술적 조치들을 보유해야만 한다. 메신저 프로그램 또는 이메일에서 사적인 대화의 통제가 이에 속한다. 



그리하여 이미 아동학대의 표현으로 알려진 것과 유사한 내용들은 신고가 된다.



이에 더해 EU 위원회는 성인이 채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적 의도가 있는 접촉을 시도하는 “그루밍 범죄“에도 대응하고자 한다. 입안 내용에 따르면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은 “가능한한 제한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란트 풍크(Deutschland Funk)는 보도했다.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디어 연구 기관인 한스-브레도프-연구소의 슈테판 드레이어(Stephan Dreyer)는 도이칠란트풍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률안을 통해 “광범위한 통제의 법률적 인프라"가 조성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국가들 자신은 이런 종류의 조치들을 법적으로 수행해서는 안되고, 단지 지시만 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사민당 소속 유럽연합 의원 티모 뵐켄(Tiemo Wolken)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 우리의 사적인 대화가 감시된다면 정보보호와 사적 영역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번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신에 그는 경찰들에게 더 많은 수단과 더 많은 협업들을 촉구하며, 채팅 감시와 같은 “일반적 해법“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당 소속 유럽의회 대변인 라스무스 안드레센(Rasmus Andresen)도 트위터를 통해 채팅 감시 법안에 대해 “극도로 문제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며, 녹색당원들은 이 법안을 의회에서 저지하고 개선된 법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해적당의 유럽 의회 의원인 브라이어는 전면에서 이 계획에 대해 우려하며, 특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브라이어는 “이는 잘못된 알고리즘을 통한 사적 대화와 사진에 대한 감시 공격을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직된 아동 포르노 조직들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크넷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9개 시민단체들도 이미 3월에 EU에게 보내는 공식 서안에서 이 법안을 통해 “전체 시민에 대한 대중 감시에 대한 세계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도이치란트풍크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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