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원자력과 가스의 EU 녹색분류 체계 반대 속출

by 편집부 posted Mar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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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원자력과 가스의 EU 녹색분류 체계 반대 속출



원전의 위험성과 함께 원자력 유해 방사능 폐기물 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 



 



1월 초,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일부 가스 프로젝트를 녹색분류체계상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이행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EU내 회원국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법안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집행위는 법안을 통해 녹색금융 대상이 되는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을 세부적으로 지정해 친환경 민간 투자금 유치 및 친환경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가스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지난 3년간 회원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ClientEarth 등 환경단체 등 반대하는 측은 이 법안(녹색분류체계 집행위 이행법률)이 파리 기후협정, 유럽기후법(ECL) 및 녹색분류체계 규정 자체의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독일이 원자력의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 체계에 반대를 발표한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도 원자력 포함 EU '텍소노미(taxonomy)' 정책에 반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결정했다.



스페인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로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되는 것을 '실수'라고 강조, 법안 통과시 EU 분류체계 위에 자국의 추가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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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책에 이재명 후보는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들은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원전을 계속 사용하되, 강제로 폐쇄하거나 새로 짓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원전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영구 보존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보관 비용을 꼽았다. 원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가 저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폐기 및 보관 비용을 고려하면 저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RE100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등에 원전이 제외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 원전 최강국과 동시에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재개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 유지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원전 확대와 탈원전 폐기에 따른 핵폐기물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원전 핵 폐기물을 원전이 있는 곳에 저장한다는 방침이나 지역민들의 반대가 거세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원자력이 유해 방사능 폐기물을 통해 EU의 환경원칙인 '중대한 피해의 예방 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위반, 현행 통과시 법안을 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일 연립정부내 원자력에 반대하는 녹색당과 가스의 친환경 인정을 요구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22일(토) 로베르크 하벡 독일 환경부총리는 현재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산운용규모 50조 유로의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도 가스가 포함될 경우 투자자에 불필요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원자력과 가스의 포함이 녹색분류체계 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발국가들이 늘자 EU집행위원회 녹색분류체계 (독립)자문그룹은 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KWh 당 CO2 100g 이하를 배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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