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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농약 사용허가 규정 및 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지침 등 농약 관련법안 패키지가 유럽의회에서 표결 끝에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에따라 2001년 EU 집행위가 EU 농약관련 지침(Directive 91/414)의 운용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 지 7 년만인 금년 하반기부터 농약 인허가 기준과 절차,사용 조건이 대폭 변화될 예정이다.

당시 이 보고서는 농약으로 부터 인체건강, 환경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EU 회원국간 농약을 사용 가능성을 일치시키고,농화학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약관련법안 패키지는 기존의 농약관련지침(Directive 91/414)를 대체하여 농약의 허가 및 사용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고 이 기준을 EU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규정 (Regulation)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한 새로운 지침(Directive)로 구성된다.

그동안 EU의 새로운 농약법규 제안을 두고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및 농약제조업계간 의견대립이 지속되어 왔고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어 왔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에 따르면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 농약이 곤충, 균 등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농약 활성물질(Active substance)은 인체건강에 무해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유전자 독성(genotoxic), 발암성, 생식기에 장애를 일으키는 독성 화학물질은 금지되며 신경독성, 면역계 독성, 내분비 장애물질은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는 판매금지된다.

그리고 이번 통관안은 회원국의 담당부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약 항공살포 금지했으며,공공지역(학교,공원,요양시설 등)에서는 농약사용이 금지되거나 최소한으로 억제된다.

COPA-COGECA 등 농민단체와 ECPA 등 농약생산단체는 금지 활성물질 요건강화로 현재 시중에서 사용가능한 살균제의 40-80%가 사용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농작물 생산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 규정을 유럽의 농민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외국산 수입농산물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농약사용 규제강화는 환경,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유럽의 특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러한 농약허가 및 사용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이 농약 규제조치가 제3국산 농산물의 재배기준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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