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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간소득 60%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촉구

유럽연합(EU)가 역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과 임금노동자 중간소득(median) 대비 60% 수준의 최저임금 책정을 촉구했다.
사회당 계열의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인 프란스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빈부격차 해소, 저소득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은 노동자 중간소득의 60%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통계청(Eurostat) 통계를 인용한 KBA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최저임금제를 시행중이다.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및 스웨덴 등 6개국은 최저임금제가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전반적인 임금수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대신 별도의 저소득 가구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286유로)와 가장 높은 셈부르크(2,071유로)의 격차가 액면가로 9 배에 이르며, 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해도 그 격차는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높은 순서를 2019년 1분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룩셈부르크가 2,071유로로 가장 높고,이어 아일랜드 1656유로, 네델란드 1615유로, 벨기에 1594유로, 독일 1557유로, 프랑스 1521유로, 스페인 1050유로, 슬로베니아 887유로, 말타 757유로, 포르투칼 700유로, 그리스 683 유로, 루투아니아 555유로, 에스토니아 540유로, 폴란드 523유로, 슬로바키아 520유로, 체코 519유로,  크로아티아 506유로, 헝가리 464유로, 루마니아 446유로, 라트비아 430유로,불가리아 286유로 순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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