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단일시장, 시민권 권한 보장 강화

by 유로저널 posted Nov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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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내 영사 보호권, 결혼 문제, 노동 등 취업 문제 등 유럽피언으로서의 권한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회원국 국민들의 유럽피언 시민으로서 시민권의 보장(Enhance citizens' rights)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피언들은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동전화 비용의 파격적인 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단일통화(single currency) 덕택에 쇼핑과 여행이 편리해졌으며, 시민들은 27개 회원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공부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이러한 성과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나, 동시에 시민들은 아직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애로를 경험하고 있어, EU 집행위는 EU시민권 강화차원에서 EU시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결혼, 주택구매, 차량등록 등에서 겪는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향후 3년 동안 EU 시민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여행, 학업, 노동, 주택 및 차량 구입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25개 조치를 제안했다.

EU는 제3국에 공관을 두고 있지 않은 EU 회원국의 자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권(the right to consular protection)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적 시스템을 보강하며,시민들과 영사 업무 담당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EU 시민간의 국제 결혼 부부가 공동 명의의 부동산 구입 및 은행계좌 개설을 용이하게 하도록 개별 EU 회원국의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규범을 제안했다.

노동자(Workers) 관련해서는 개별 EU 회원국 정부간 새로운 전자 정보 교류협력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EU 내에서 일국의 노동자가 타국 내에서 사회보장권을 더욱 쉽고 빠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특히, 여행객 및 국외거주자(Tourists/Expatriates)의 경우 휴가철 해외 여행자(holiday makers)를 여행사 파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보완할 예정이다.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여행자들의 권리, 특히 항공기 지연 및 취소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항공 여행객들의 권리를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Consumers)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이외의 분쟁 해결, 중재 절차를 보강함으로써 EU 소비자들이 무역업자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경과 법원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관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EU 시민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구입한 차량에 대한 등록 및 서류 절차를 단순화하고, 차량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Viviane Reding 시민권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로운 이동은 유럽연합의 고귀한 권리로서, 기업인과 시민들은 상품, 서비스 및 사람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제거됨으로써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여행자, 학생, 노동자 및 중소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 안보 및 정의의 영역에서 진정한 혜택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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