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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는 지난 해 5월 marine hose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미국 및 영국 경쟁당국 등과 함께 실시한 이후 지난 5월 5일(월) 카르텔 참여기업들에게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송함으로써 카르텔 제재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marine hose란 유조선과 지상의 저장시설간 원유 등을 수송,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상 고무호스를 말한다.
이번 EU집행위의 조사 대상기업은 Dunlop Oil & Marine(UK), Trelleborg Industries(France), Manuli Rbber Industries(Italy), Parker ITR(Italy), Bridgestone Corporation(Japan) 등이다.
이 기업들은 99년말부터 2007년까지 경쟁억제와 이익증대를 위해 시장분할,국제 판매가격 및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며,지난 해 5월 조사이후 미국, 영국, 일본 경쟁당국에 의한 제재절차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건의 경우 카르텔 참여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카르텔 역사상  최대 형벌이 부과되는 등 각국 경쟁당국이 매우 엄중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카르텔 참여 임직원(총 10명)에게 최대 30 개월의 징역형과 벌금을,영국은 영국소재 기업인(3명)에게 영국 경쟁법 집행이후 최초로 형벌(최대 5 년이하의 징역형) 부과를 추진중이다.
이번 국제카르텔 건은 카르텔 근절에 대한 세계 경쟁당국의 강력하고 공통된 정책의지 및 조사에서부터 제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쟁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유럽연합본부에 따르면 카르텔 제재조치 관련, 회사에 대한 벌금부과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카르텔을 중대한 범죄(crime)로 간주하여 카르텔 관여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까지 징역형 등 형벌을 부과하는 추세이다.
EU집행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카르텔 벌금 액수는2005년 683백만유로,2006년엔 1,846백만유로,2007년에는 3,334백만유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우도 자칫 카르텔에 관여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내 법적, 윤리적 제도 보완 및 임직원 관리 등에 더욱 유의할 필요
가 있다고 주유럽연합본부가 당부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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