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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내  솅겐조약, 수정된 내용 포함 재정리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 간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하는 국경 개방 조약이다. 

유럽 각국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가입국 간 국경을 철폐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솅겐조약에 가입된 솅겐국가(Schengenland) 범위 안에서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으며, 이동 시 여권이나 비자 등이 필요하지 않다.

솅겐조약 가입국 외의 국민이 솅겐국가에 입국할 경우 180일 기간 중 90일간을 솅겐국가 내에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 

1344-유럽 1 사진.jpeg

즉, 솅겐국가 외의 국민이 1월 1일 그리스에 최초 입국해 40일 체류하고 연속으로 이탈리아에서 40일 체류한 다음 프랑스로 입국했다면 프랑스에서는 1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이때 180일은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에는 솅겐국가 입국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책정했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초 입국일인 1월 1일부터 연이어 90일을 체류한 상황에서는 180일이 되는 6월 29일까지 솅겐국가에 입국할 수 없다. 대신 90일간 체류 후 비솅겐국가를 방문 뒤 다시 솅겐국가에 입국하면 새로운 180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는 최종 출국일을 기준으로 무비자 기간을 역산하므로 과거 규정과 달리 180일 기간 한도가 중요해졌다. 

같은 상황에서 6월 30일부터 90일 체류 후 9월 27일 출국한다면, 출국일인 9월 27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6월 30일부터 이미 90일의 체류 기간을 채운 상황이므로 180일 전인 3월 31일부터 재입국 이전의 6월 29일 사이의 체류 이력이 있다면 솅겐조약 위반에 해당한다. 

무비자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솅겐국가 내에서 여행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또한, 출국 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해 확인한다.

한국과 체결된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하는 솅겐국가는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17개국이다. 

양자사증면제협정보다 솅겐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솅겐국가는 네덜란드와 핀란드, 스위스 등 9개국이다. 다만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에 차이가 있어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라도 반드시 우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주의 및 강조되는 부문

단순히 180일 기간 중 90일 동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출국시점 혹은 단속시점부터 180일을 거꾸로 세어 그 중 솅겐조약 구역 내에 체류한 날짜 수의 총 합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비자런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90일 초과로 해석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가입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크로아티아, 불가리아(배 또는 비행기), 루마니아(배 또는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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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움 백과 및 나눔 위키 등을 인용해 정리>

유로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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