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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51개월 이하 어린이들이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 추락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창문이나 발코니 문에 설치하는 안전잠금장치에 대한 안전조건(safety requirements)을 제정했다.

EU집행위는 이러한 안전조건 제정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유아들의 추락사고가 그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EU집행위는 유아용 목욕 보조용품의 안전조건(safety requirements)도 제정해 발표했다.

EU집행위원회에 의하면 프랑스의 일드프랑스 지방에서 2005년 5~9월에만 67건의 유아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매년 20~60건의 유아 추락사고가 있었다.

또한 1996~2003년 그리스에서는 매년 평균 79건,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평균 130건, 영국에서는 매년 평균 2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유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의 크기나 형태 등을 규정하는 안전조건이 있기는 하나, 회원국마다 다르고, 유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이나 발코니 문이 어느 정도 이상은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시중에 적지 않게 판매되고 있기는 하나, 이런 제품에 대한 안전규격도 EU차원에서 제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유아용 목욕 보조용품의 안전성 부족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유아들이 목욕 도중에 침수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건을 제정해 발표했다.

목욕 보조기구에 대한 위험가능성 경고문구가 부족하거나 제품의 구조적 결함이나 물리적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유아가 목욕 도중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 또는 조그만 부분품을 삼키는 등의 사고가 그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이번과 같은 안전조건을 제정하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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