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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동물보건상임위원회는 지난 12월19일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시 엄격한 EU 요건(추적가능성)에 의해 승인된 농장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발표했다.

EU는 2005년 가을 브라질 3개지역 (Mato Groso do sul, Parana, Sao Paulo)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를 적용하여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아왔다.

이에 아일랜드 농민단체는 지난해부터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시 추적가능성(traceablity), 잔류물질 국경통제절차에 결함이 많다며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해와 유럽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EU집행위 보건총국에서는 브라질에 대해 소위 “SISBOV 시스템”을 적용하여 EU 수출가능 농장에 대해서는 40일간 농장 억류기간 (retention period)를 적용하고 도축전 최소한 90일간 구제역 비감염지역에서 머물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관련 농장에 대해 약물사용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금지 조치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Kyprianou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2006년 10월 브라질 방문시 지역주의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적관리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실사를 해왔으나,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지난 5월 브라질에 대해 2007년말까지 새로운 가축인식시스템을 충분히 이행하고 혈청검사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05년 EU 쇠고기 생산량은 7910천톤, 소비량은 8143천톤으로 96.3%의 자급율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 브라질은 EU지역에 327천톤 (963백만유로)의 쇠고기를 수출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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