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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인센티브도입 투자 확대 노려
경제특구 내 법인세 감면을 비롯, 현금 보조·지방세 감면 등

폴란드 정부가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공장 설립, 기존 공장 확장 등신규투자에 대해서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및 부동산세 감면 등의 형태로 투자기업을 지원해 주면서 외자투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폴란드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 인센티브 특혜제도는 신규투자(initial investment) 지원을 목표로 신규 기업(공장) 설립, 기존 기업 확장, 신제품, 추가제품으로 생산 다변화, 기존 기업 내 생산공정의 획기적인 변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폴란드 정부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서  현금 보조나 법인세 감면의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

현행(2007~13년) 최고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아래 서술한 투자 또는 고용창출 비용의 3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돼 있다.

예컨대,수도인 바르샤바의 지원율 상한선은 30%이며,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남서부 공업지역은 40%,기타 지역은 50%이다.단, 중소기업에 대한 최고 지원율은 더 높은데 소기업(직원 50명 미만)의 경우 각 20% 포인트가 높고, 중견기업(직원 50~250명)의 경우 각 10% 포인트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또한,신규 직원 고용 비용(job creation costs)의 경우는  2년 동안의 신규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노동비용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인센티브 지원조건은 대기업은 최소 5년간 투자 또는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3 년을 보장해야한다.
특히,현재 폴란드 전역에 14개가 있는 경제특구로는 특구내에서만 이루지는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 감면 등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정된 구역을 정했으며 2017년까지 유효하다.
또한 경제 특구내에서는 전기·용수 등 유틸리티가 인근지까지 들어와 있어 투자 부지와 용이하게 연결 가능한 등 인프라 여건이 좋고, 특구 당국의 협조를 받아 토지 구입 등 투자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도 부여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의 형태로는 현금 보조,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이 있으나, 현금 보조의 경우 폴란드 당국에서 투자금액, 투자업종(기술수준)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투자기업과 폴란드 정부(경제부) 사이에 계약도 맺어야 하므로 실제 적용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고 폴란드 투자청 자료 등을 인용해 바르샤바 무역관이 분석해 전했다.  
                   유로저널 동유럽 본부
                      최피터 본부장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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