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찬성 67.13%로 통과

by 유로저널 posted Oct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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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1차 국민투표 때 반대했던 아일랜드 국민이 10월 2일 개최된 2차 국민투표에서는 67.13%라는 대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면서 통과시켰다.

2008년 6월 12일 1차 국민투표 때 아일랜드 국민들의 53.4%가 리스본조약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6개월 전 리스본 조약 국민투표를 부결시켜 유럽합중국 출범을 벼랑끝으로 몰았던 아일랜드가 투표 참여율도 58%로 1차 국민투표 때(51%)보다 높아 아일랜드 국민들의 리스본 조약 참여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 같은 승리는 1차 국민투표 때 리스본에 미온적이었던 조약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운동에 나선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경제상황의 변화에도 기인했다.

즉 작년 중순 반대자가 다수를 이뤘던 1차 국민투표 당시만 해도 지난 20여 년 동안 눈부신 경제부흥에 만취했던 아일랜드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파동이 올 줄 몰랐었다.

한때 규제 완화와 감세를 무기로 '켈틱 타이거'로 불리며 세계경제의 기린아로 꼽히던 아일랜드는 지난해 말 글로벌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금융권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15%대로 치솟으면서 '유럽의 중환자'로 전락했다.l'Echo, La libre Belgique 등 현지언론들을 인용한 브뤼셀KBC는 19세기 감자대기근 이래 최악의 위기로 꼽히는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경제위기를 맞고있는 상태에서 반대표가 승리할 경우 EU에서 고립되고 영향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찬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아일랜드의 브라이언 코웬 총리는 아일랜드 국민의 명백한 찬성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오늘은 아일랜드 국민이 분명하고 결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국가의 역사적인 날이 될 뿐 아니라 유럽에도 역사적인 날”이라고 찬사했다.

이와같은 아일랜드의 리스본 협정이 통과됨에 따라 다수의 EU 회원국 정상과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도자들은 아일랜드의 찬성에 안도하면서 환영했다.

아일랜드의 찬성으로 EU25 회원국이 리스본조약을 비준한 셈이며, 아직까지 비준절차를 완결하지 않은 국가는 체코와 폴란드뿐이다.

양국의 의회는 승인했지만 양국 대통령의 반대로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렉 카진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찬성하면 자신도 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토요일 아일랜드 국민투표의 결과가 발표되자 카진스키 대통령실은 곧 카진스키 대통령이 리스본조약에 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EU연합을 격렬히 반대하는 바크라브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폴란드에 이어 곧바로 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체코 대통령에게 빨리 서명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임은 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벨기에 연방정부의 유럽문제 담당 차관(Olivier Chastel)은 “리스본조약 수행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것은 Klaus 체코 대통령에게 이제 당신만 (서명하는 일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벨기에가 리스본조약의 진행에 더욱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2010년 하반기에 스페인에 이어 리스본조약 하에 의장국을 맡는 첫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을 비롯한 7개 회원국 정부는 유럽헌법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려 했던 반면 국민투표로 유럽헌법이 거부된 사례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국민투표를 원하지 않은 회원국들도 상당수 있었다.

유럽의 언론들은 리스본조약의 걸림돌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나 Vaclav Klaus 체코 대통령이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리스본조약으로 유럽연합의 운영체제가 개혁돼 특히 위기에 그리고 향후 신규 가입문제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위를 취할 수 있게 된 동시에 EU의회의 공동결정권한이 강화돼 민주화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특히,지난 수 년 동안 EU정상회의에서는 환경변화, 에너지, 경제위기, 중동문제 등 EU, 나아가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보다 집행위의 규모, EU의회의 의원 수 또는 이사회의 투표권 수 등 내부 관리문제에 시간을 낭비해 왔는데, 이제는 EU가 명실공히 세계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 리스본조약의 배경  

2005년 프랑스,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상회의 상임 의장직과 외교총책직을 신설하는 등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2007년 12월 1일 리스본에서 EU-27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이 조약은 각 회원국은 각기 고유한 절차에 따라 비준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아일랜드 국민투표에 의한 찬성으로 현재 폴란드와 체코만 비준이 미완료된 상태이다. 이 조약은 2007년 하반기에 2004년 유럽 헌법조약이 결렬되자 회원국 정부 간 회의에서 마련된 것임. 유럽 헌법조약은 1957년 유럽 공동체조약(공동체 운영 관련 조약)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연합 조약)을 대체하려 했던 조약인 반면 리스본조약은 기존 조약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일부내용을 크게 수정한 것이다.  

초대 정상회의 상임의장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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