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 음악플레이어 최대음량 2년 내 규정

by 유로저널 posted Oct 06,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유럽연합(EU)이 지난 9월 26일 MP3를 포함한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의 최대음량을 2 년이내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EU집행위원회의 발표와 EuObseber, EUbusiness 등을 인용한 브뤼셀KBC는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음량의 음악을 과다하게 들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청력상실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안에 의하면,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에 디폴트 볼륨(default volume)을 사전에 설정해 놓는다는 것이다.소비자는 이러한 설정을 넘어서 음악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EU는 이러한 경고를 업계 자율에 맡겨 왔기 때문에 업계는 자체적으로 제품의 라벨링이나 매뉴얼에 위험성을 명기하거나 플레이어 스크린에 이러한 경고가 뜨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 최대음량에 대한 안정규정은 제정되더라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관련 제조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100㏈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건강규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집행위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책임자인 Maglena Kuneva는 제조업체들에 의해 사전에 설정될 디폴트 볼륨 수준으로 80데시빌(㏈)을 예상하고 있다.

관련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Digitaleurope는 "이번 EU 집행위 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의 청각에 대한 나쁜 영향은 단지 높은 볼륨으로 인한 부분적인 피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은 팝 콘서트나 디스코덱에 비해서는 낮다."고 밝혔다.

한편,개인용 음악 플레이어 음량 규제 움직임은 2008년 10월 EU의 ‘새로운 건강 위해요소에 관한 과학위원회’(SCENIHR : 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ed Health Risks)가 높은 볼륨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를 들을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상 위험이 있다고 발표한 데서 시작됐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5년 이상 높은 볼륨으로 MP3를 들을 경우 영구히 청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특정음을 듣지 못하는 현상, 소음이 많은 곳에서의 연설을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 이명증, 큰 소리에 대한 과민성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단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자각할 때는 이미 치유할 수 없게 된다고 EU 집행위는 경고하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에 의하면 사용자의 5~10%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EU 내에서 5000만~1억 명의 인구가 매일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를 듣고 있고, 최근 4년간 약 2억5000만대의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 집행위는 최근 몇 건의 스크린 폭발사고가 있었던 Apple사의 iPhone과 관련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사 결과 제조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이 제품을 시중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