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텔 EU경쟁법 위반 사상 최대 11억유로 벌금 부과

by 유로저널 posted May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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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인텔(Intel)에 대하여  EU경쟁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벌금액인 10억 6 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의 CPU 제조업체인 인텔(Intel)은 2002년 10월~2007년 12월까지 약 5년 3개월간 자신의 거래기업 등에게 자신의 경쟁기업인 AMD 등으로부터 CPU를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PC 제조사 등에게 리베이트 또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CPU 시장의 진입 및 경쟁을 제한해왔다고 집행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EU 경쟁법 제82조(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금지) 위반으로서 인텔에 대해 총 10억 6천만유로 (약 1조 8천억원)의 벌금부과 및 법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명령하였다.
집행위에 따르면 인텔은 PC 제조사들에게 자사 CPU만 구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으며, PC 판매업자들에게는 자사 CPU가 장착된 PC를 제공해왔다.
또한, 자사의 CPU 구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쟁사 AMD의 CPU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AMD CPU가 장착된 PC(AMD-based PC)의 제품출하 연기 또는 취소 등을 조건으로 PC 제조사 및 판매사들에게 대가를 제공해온 혐의이다.
이번 EU집행위 결정에 연관된 PC 제조사는 Acer, Dell, HP,Lenovo 및 NEC이며, PC 유럽 최대 전자제품 판매사인 Media Saturn Holding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벌금액은 은행계좌에 보관(blocked bank account)되며,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인텔이 이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최종 법위반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MS) 사례처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또 다시 벌금부과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EU집행위는 MS에 대해 2004년 약 5억 유로의 벌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후 MS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지난해 약 9억 유로의 벌금을 다시 부과한 바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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