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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2008년도 재정적자가 EU 기준인 GDP의 3%를 초과한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에 대한 시정시한을 신규로 제안했다.
반면 영국에 대해서는 최근의 경제위기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시정시한을 연기해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스페인은 2012년, 아일랜드는 2013년,그리스는 2010년까지 과다 재정적자를 해소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영국에 대한 과다재정적자 시정시한은 기존 2009/2010년 회계연도에서 2013/2014년 회계연도로 연기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오는 5월 5일 개최되는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 제안이 채택되면 상기 5개 회원국은 과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6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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