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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사전등록 마감 이후 국내 EU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REACH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08년 12월 1일 EU는 REACH 사전등록 마감 이후 등록,허가,신고 등 REACH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국내 EU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REACH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란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를 말한다.
REACH는 EU내 제조,수입되는 유럽기존화학물질의 양 또는 유해성에 따라 최대 2018년까지 등록유예를 두었으나, 그 양이 1000톤 이상 또는 위해성이 큰 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유예기간이 2010년 11월까지로, 이 시한내 등록이 완료되지 못하면 EU로의 화학물질 수출이 차단되는 바,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라도 REACH 대응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기한 내 등록했다 하더라도 등록대상 물질이 허가대상물질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ACH 허가규제는 해당물질에 대한 EU내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대상물질목록이 발표되는 올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물질마다 부여되는 허가유예종료일(sunset date) 이후에는 더 이상 EU내 사용 및 유통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국내 EU 수출 기업에 대체 물질개발 등의 부담을 주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EU내 제조(생산),수입되는 완제품 내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해야하는 REACH 신고 규제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완제품 생산,수출업체 역시 원활한 EU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REACH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REACH 대응은 국내 기업들의 對EU 수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한으로서 한시라도 느슨하게 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 또한 사전등록 완료이후 국내 기업들의 REACH 대응 인식 강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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