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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 EU-미국 데이터전송 협약 무효 판결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협약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지난 2016년 미국과 EU 양측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목적으로 체결한 데이터 전송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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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는 “‘프라이버시 쉴드’ 합의가 개인정보 보호 보다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공공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상업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되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EU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며 무효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CJ의 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한 유럽 최고법원의 최종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협약 자체가 백지화돼,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IT 기업의 유럽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 간 데이터 전송 협약은 개인정보 보호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미 지난 2015년 ‘프라이버시 쉴드’ 이전 협약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ur)’가 ECJ의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오스트리아 법대생 막스 슈렘스가 페이스북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고 ECJ는 ‘세이프 하버’ 협약을 전면 무효화 했다. 

‘세이프 하버’의 맹점을 보완한 ‘프라이버시 쉴드’ 역시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서 미국과 EU 간 개인정보 전송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EU 양측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DW 홈페이지 전재 >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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