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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14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국방분야 조달시장을 모든 유럽 공급업체에 좀더 개방하려는 새로운 EU 지침안을 승인함으로써 EU 국방분야 조달시장의 명료성과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KBC에 따르면 EU 조약 296조는 국방분야 조달을 일반적인 EU의 단일시장 법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결과 EU 회원국의 국방분야 조달계약 대부분은 국내 공급업체에 낙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EU 집행위의 Cahrlie McCreevy 단일시장 집행위원은 "EU의 정부조달 시장이 EU GDP의 17%에 달하는 1조9000억 유로 규모(2006년 기준)이라고 밝히고,이중 약 3만2000개의 조달기관이 3800억유로에 달하는 입찰을 EU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12월 EU 집행위는 유럽차원의 단일 국방장비 조달시장을 창설해 다른 EU 회원국 기업에도 동등한 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국방시장 관련 법규 패키지를 제안했으며,이러한 패키지 중 하나의 조치가  비군수용품도 포함된 국방분야 조달 지침안 제정이다.

현재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스웨덴이 EU 국방장비 조달시장의 90%을 차지하며,이들의 조달규모는 9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고 EurActiv, EUROPA 등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브뤼셀KBC가 전했다.

한편,이러한 유럽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유럽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협회(ASD : Aerospace and Defence Industries Association of Europe)는 새로운 법이 유럽 관련 산업의 R&A 투자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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