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카르텔에 대한 엄격 법위반 조사 및 제재조치

by 유로저널 posted Feb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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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2008년 카르텔,M&A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EU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특히 카르텔(Cartel)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이에대해 제재조치 등을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카르텔(Cartel)의 경우 총 7건,37개 회사에 대하여 카르텔 제재조치가 최종 결정되어 비록 2007년 33.4억 유로보다는 낮았지만 총 22.7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대상 분야를 보면,합성고무 및 자동차유리 등의 제조에서부터 이사화물 및 바나나 수입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그중 4건의 사례에서는 특정 기업의 카르텔 자진신고(leniency)가 이루어져 이들 기업은 100% 전액 벌금감면을 받았으며,또한 5건 사례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벌금액 일부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자동차유리 카르텔의 경우 단일 카르텔사건 최대 벌금액인 13.8억 유로,그중 프랑스 생고뱅사에 대해서는 단일기업 최고액인 9 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기업결합(M&A)의 경우는 2008년에는 2007년 402건에 비해 다소 감소된 총 347건의 M&A가 EU집행위에 신고되었다.
이중 1단계 심사 과정에서 총 19건의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2단계 심사가 이루어진 14건 중 5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었다.
2007년에는 아일랜드 저가항공사인 Ryanair의 Aer-Lingus 인수에 대한 금지결정 사례가 있었으나, 2008년에는 이와 같은 M&A 금지조치 결정사례는 없었다.
최근 연도별 카르텔 조치실적을 보면,제재건수는 연간 5~8건 정도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벌금부과 규모면에서는 최근 3년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하여 18.5억 유로에 달하였으며,2007년 33.4억 유로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이후 2008년 22.7억 유로로 약간 감소했다.
즉,과거에 비해 카르텔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이에 대한 벌금부과 액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5년 단위기간 적발건수가 약 10건, 벌금액이 5~6억 유로인 반면,2000년대에는 적발건수가 약 30건으로 3배,벌금액은 약 5~15배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같은 카르텔 적발건수 및 벌금부과액의 대폭적인 증가에대해 주EU대사관 김재신 경쟁관은 " 카르텔 자진신고제도(leniency)의 도입으로 경쟁당국의 카르텔 적발확률이 크게 증가한 점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의지 강화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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