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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학생비자 연장 후 영구거주 가능해지나

아일랜드 정부는 2005년 1월 1일 이전부터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비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학생들에게 2년의 수습 비자를 허락했다. 

2011년 1월 1일 재정된 아일랜드의 이민 정책은 그동안 스템프2 비자의 비 EEA 국가 학생에게 최대 거주 기간을 7년으로 제한했다. 
새로운 정책은 7년을 초과 거주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완료하고, 앞선 학업을 활용하거나 아일랜드를 떠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또한 2년의 수습기간 후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영구적인 거주가 가능한 스템프4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비자 연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2005년 1월 1일 전 GNIB(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카드를 받았어야 하고, 거주 기간 동안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앞선 3년 안에 획득한 P60(급료, 세금, 사회적 부담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년의 수습 비자를 받고 난 후 해당 학생은 아카데믹 코스에 재등록 할 필요가 없으며, 주당 최대 40시간의 일이 허가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의료보험을 소지해야 하며, 의료카드, 취업지원 등의 사회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한다.
2년의 수습기간 후 스템프4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수습기간 동안 아일랜드에 거주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에 발행된 P60를 제출해야 한다. 범법행위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스템프4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 양식은 2014년에 발행될 예정이며, 이민국 징수 비용이 예상된다. 
징수 비용은 공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수습 비자 기간의 만료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2년 수습 비자 신청은 거주 등록 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8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1월 이후 거주자는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과 지원서는 아일랜드 이민국 홈페이지 http://www.inis.gov.ie/en/INIS/Pages/WP1200001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유로저널 김진희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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