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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철도와 항공권 등, 여행사 등 제3자에게 구매해도 책임

장애인의 여행 위해 항공사가 보호자의 동반 요구시 보호자에게 무료로 운송 제공해야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여객 소비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취소 및 항공사와 발권사간 책임회피 등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항공 및 여행 소비자 권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EU가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항공편 취소, 지연 등의 경우 표준 환불 또는 보상 양식을 EU 집행위가 마련하여 모든 EU 회원국 언어로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이 이 양식의 사용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항공사는 소비자가 제출한 양식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철도와 항공 등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이 결합된 여행의 경우에도 운송편 지연 또는 취소 등이 발생하면 이 법에 따른 환불 또는 우회 운송편 제공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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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상당부분을 여행사 등 제3의 발권업자에 의한 예약 관련 소비자보호에 할애한 것이 주목되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권이 여행사 등 제3의 업자에 의해 발권된 경우에도 지연 또는 취소 시 환불을 위한 연락처 및 절차 등 구제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환불이 제3의 발권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14일 이내에 환불이 완료되어야 한다.

여행사 파산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단체여행 예치금은 전체 패키지여행 비용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장애인의 여행 지원을 위해 장애인이 하나의 여행에서 상이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 항공사는 장애인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지원해야 하며, 항공사가 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할 경우 보호자에게 무료로 운송을 제공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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