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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럽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정책 도입 가능성 부상 (1면)


독일이 추진하려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이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의해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이번 기회로 범유럽 고속도로 부과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86-유럽 1 사진.png
사진) 유럽에서는 각 나라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다. 
구간별 통행료를 받는 국가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그리스, 폴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톨게이트를 이용해 구간별 통행료를 받고 있다. 
통행권 Vignette 을 사용하는 나라( 기간별 통행료가 있는 나라)들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으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동유럽에 포진해있는 국가들이다. 각 나라별로 기간에 따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하고,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국경 근처의 휴게소나 주유소에서 통행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들려야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나 슬로베니아 등의 나라에서는 통행권이외에 우리나라에서 민자도로를 지날때면 따로 통행료를 내는것과 같은 원리의 통행료가 있다. 이도로들에서는 이탈리아에서처럼 구간통행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는 나라는 독일을 비롯하여,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이다.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18일 독일이 추진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이 EU 회원국간 국적에따른 차별적 조치라며 EU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함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연방도로(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자국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는 통행료 상당의 세금환급 등을 통해 이를 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계획이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자국민과 타회원국 국민을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조치라며 독일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18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의 통행료는 EU 단일시장에서 타회원국을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조치이며, 이동의 자유와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독일 운송부는 EU 집행위가 통행료 계획을 이미 승인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 통행료가 EU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뜻밖이라며, 판결문 검토와 추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유럽KBA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원국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 범EU 통행료 시스템 개발 논의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U는 회원국별로 다른 통행료 징수 시스템 조화를 수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통행료 징수수익을 통한 세수확보를 포기하지 못하는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운송분야 온실가스 배출절감이 주요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통행료는 환경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통일된 입장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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