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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내 현금사용 제한규정 고려중


유럽연합 위원회가 테러와 범죄조직의 돈줄을 막기를 원하면서, 현금사용에 제한을 두는 새로운 규정을 고려중이다.


1.jpg 

 (사진출처: FOCUS.DE)


지난 25일자 독일언론 포쿠스 온라인에 의하면, 유럽연합 위원회가 범죄조직과 테러범들의 주요 재정원천을 현금지불로 보면서, 현금사용에 제한을 두려하고 있다. 논의중인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두가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한가지 가능성은 현금사용의 일정 액수가 넘으면 계좌를 통한 이체를 의무화 하는 것이며, 다른 가능성은 일정 액수의 현금사용이 넘으면 해당관청에 신고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의무 규정은 관청의 일거리가 많아져 관료비용이 커질 것에 대한 위원외의 회의적인 입장이 크며, 회원국에서 실제 시행이 의문시 된다.   


현금사용 제한 액수 규정이 가장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이미 일부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이탈리아에서는 3000유로까지의 현금 사용이 가능하며, 프랑스에서는 1000유로, 그리스에서는 1500유로,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2500유로의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금 사용이 기준 액수를 넘는 경우 이탈리아에서는 3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며, 프랑스에서는 무려 1 5000유로 까지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러한 현금사용 제한 규정은 현재 독일에서도 논의 중으로 5000유로까지의 현금 사용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회원국들의 자체적인 규정들은 유럽연합 위원회에서 규정이 정해지면 내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가 현금사용 제한규정을 도입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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