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동의안, 법률시장 개방

by eknews02 posted May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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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소속 로펌이나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협상 초기에 EU측으로부터 국내 법률시장의 즉시·전면 개방을 요구받았으나, EU측에 대한 꾸준한 설득을 통해 우리의 3단계 법률시장 개방 입장이 관철되었다.
이 개방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법조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1단계로는 발효 즉후부터 외국 변호사·로펌의 국내진출이 허용되고 2단계인 발효후 2 년부터는 사안별 업무제휴가 허용되며, 발효 후 5 년째부터는 3 단계로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한 국내 변호사 고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의 명칭

국내 활동 외국변호사 직명으로는 통상협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Foreign Legal Consultant(FLC)"를 번역한 ‘외국법자문사’ 채택했다.
원자격국어로 된 외국변호사 명칭 부기 및 국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함께 병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로펌은 본점 사무소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에이비앤씨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처럼 사용토록 했다.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 등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의 법령 등’이 적용법령인 국제중재사건 대리 업무만 처리가 가능하다.
즉,소송대리·법정변호 등 국내법사무 수행을 제외한 법률자문만이 가능하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이 가능하다.

한·EU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 로펌들은 국제적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는 등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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