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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해상 및 육상운송 제재 제안

유럽연합(EU)은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해상 및 육상운송 분야 제재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운송 분야 對러시아 제재로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금지, 석유 가격상한과 관련한 러시아 원유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금지, 러시아 및 벨라루스 트럭의 EU 역내 운행 금지, 러시아 선적 선박의 EU 항구 입항 금지 등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운송 분야 추가 제재로 선박의 기국(Flag Ship) 여하를 불문하고 EU 역내 수입, 구매 및 환적이 금지된 품목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의 EU 항구 이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박 간 환적이 적발되거나 혐의가 있는 선박 및 항해 시스템을 끈 채로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선박 등의 EU 항만시설 이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EU 역내 수입이 제한된 물품의 우회 수입을 금지하고, EU 선사 등이 러시아 전쟁 수행에 사용될 물품의 교역을 지원 또는 촉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육상운송 관련, 러시아에 등록된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는 이를 견인하는 트럭의 국적에 상관없이 EU 역내 운행을 금지토록 제안했다.

한편, 집행위는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지난 원유 관련 제재에서 면제되었던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로 이어지는 총 4,000km의 세계 최장 송유관이다.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제재 면제는 독일 및 폴란드 등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러시아가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폴란드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독일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자발적 중단하며 대신 카자흐스탄 원유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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