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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외 제조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기업 책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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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화와 함께 개발 도상국이나 제조 공장이 많은 나라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국제 노동 조합, 구호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동 노동 착취,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 수준 이하의 급여,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낮은 안전 보장 기준, 독성 물질과 이로 인한 산업 재해로 평생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 환경 보호에 해악을 끼치는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



유럽연합 인권 센터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환경이 점차 늘어나는 있는 추세라고 발표했고, 앰네스티 국제 인권 운동단체 또한 특히 중국에서의 노동 문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새로운 유통망 법안(Lieferkettengesetz)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에게 현지 제조 공장의 노동 환경에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유럽에서 합법적 상품 공급자의 지위를 보장 받기 위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기준까지 염두해 두어야 하고 이는 산업 종류와는 무관하게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된다.  



유럽연합 법무부 위원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는 “실제로 인권 유린과 환경 오염이 시작되는 가장 큰 부분은 기업을 거쳐 하청산업까지 걸쳐있다“고 설명하며 모든 산업 시스템을 통틀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기업들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의무 사항들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은 납품된 상품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환경에서 제조되었는지, 그리고 기후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 참여한 모든 하청 업체까지 점검 대상이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유통망 법안 직접 적용 대상 기업들 중 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업들은 약 1만7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과 환경 문제가 적발되면 직원수는 250명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특히 지하 자원 채굴 산업과 의류 산업이 가장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 의원 안나 카바치니(Anna Cavazzini)는 “이번 위원회의 법안이 현재 독일과 같은 다른 국가 자체의 법보다 더 나아간 법이다.



 예를 들어 의무 조약에는 피해자들이 손쉽게 법정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철저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우선 규제와 행정 절차를 위한 소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반대의 이유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 위원 독일 기민당 악셀 보스(Axel Voss)는 “의미 없는 행정 절차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 가치 창출 유통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험 정도에 따른 계획안을 세워 실제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위험이 있는 분야만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의회에선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녹색당과 사민당은 현재 위원회의 이 법안을 밀어붙히고 있다. 



사민당 소속 유럽연합 의원 티모 뵐켄(Timo Wolken)은 이번 법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뵐켄 의원은 “파악된 기업들에게 기후 문제, 인권,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또한 여기에 문제점 개선까지 의무화되어 있지만, 여기까진 기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 경제 분야에서 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는 특히 많은 규제로 인해 유럽의 시장 경쟁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번 단계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보호와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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