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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법원 모든 회사는 직원 근무 시간을 기록 의무화




유럽 ​​연합 (EU) 기업들은 매일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유럽 대법원은 화요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게 해당되며 고용주가 노동 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보장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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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유럽연합의 근로 시간 지시와 기본권 헌장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 시간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고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해당 분야의 특정 분야 또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그러한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노동 조합은 마드리드 법원에 연장 근무만을하는 독일 도이체 은행 지사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한 이후 판결이 내려졌다. 스페인 법원은 유럽 사법 재판소 판결을 요구했다성명서에서 룩셈부르크 법원은 지방 법원이 제공 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의 53.7 %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최대 근로 시간은 물론 근로자를 위한 최소 일일 및 주간 휴게 기간을 명시한 EU의 근로 시간 지침을 시행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근로 시간을 기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 시간이나 휴식 기간을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가 준수되도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 노동 시간이 현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럽 ​​연합 법원은 예를 들어, 집에서 보내는 이메일을 업무 시간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원국에 남겨 둘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독일 고용인 협회는 이번 판단을 "시대의 배후"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고용주가 21 세기의 펀치 클럭의 일반적인 재 도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 노동 조합은 이 판결을 환영했다.




출처: 폴리티코


유로저널 박재욱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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