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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CBAM 10월 1일 첫 단계 발효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으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EU는 탄소국경조정(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 목적은 이산화탄소 절감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건은 EU에 판매할때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배출을 많이 하면서 만든 지역의 생산 제품(결국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이 되지 않는 제품)은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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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절감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설립 법안 등 3대 기후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이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유럽 철강 산업이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온 데 반해 높은 수준의 탄소발자국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사실상 이런 부담이 면제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환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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