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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항구적인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1985년부터 지급된 양육수당은 지난 2004년부터 취업자유선택보조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기를 낳은 엄마나 아빠가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여서 줄어든 만큼의 수입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원래는 아이가 셋 있는 집에만 혜택을 주었지만 1994년부터 아이가 둘 있는 집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현재 모두 57만명의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2005년 통계를 보면 취업자유선택보조수당 수혜자의 98%가 여성이었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일을 그만두거나 줄이고 양육수당을 받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육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40%로 으뜸이었고 아이 볼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가 37%로 그 다음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2007년 1월 1일부터 최대 14개월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프랑스와 달리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는 경우가 1월부터 9월까지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37140명으로 훨씬 많다. 독일은 그 동안 여성 1명이 낳는 아기의 숫자가 평균 1.3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같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9월까지 신생아가 작년보다 3304명 더 늘어났다. 그러나 아이가 있는 독일 여성의 57%만이 일을 하고 아이가 3살 미만일 경우 이 비율이 33%에 그쳐 독일도 어린 아이가 있는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고민도 비슷하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여성보다는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여성이 아기를 낳고 아예 집에 눌러앉아서 아이가 자란 뒤에도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12일 열린 공공정책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에게 주는 양육휴가와 양육수당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아기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장기 미취업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여성의 재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손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이 유리하지 않도록 면밀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발레리 페크레스 교육부장관은 아빠의 양육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하마께 양육휴가를 신청할 경우 추가로 수당을 얹어준다든가 원하는 아빠에 한해 60일의 양육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비에 베르트랑 노동부장관은 양육휴가를 신청하는 아빠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빠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기를 키우는 데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2006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서 프랑스 남성은 가사와 양육을 평균 20%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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