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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FP)

 

샬론언샴파니(Châlons-en-Champagne)지방 행정 법원은 의료진과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 의해 결정된 수동적 안락사진행을 금지 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프랑스 현행법상 환자를 바로 죽음으로 이끄는 안락사는 불법이나, 식물 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영양분 공급을 중단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수동적 안락사는 의료진의 견해에 따라 이루어 지고있는 실정이다. 르 피가로지의 보도에 따르면 37세의 방상 람베흐씨는 4 6개월전 오토바이 사고로 전신 마비 판정을 받고 항스(Reims)의 세바스토폴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사고 후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였으나 지난 2011년 여름부터 작은 변화가 있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와 몇가지 자극에 반응하는 최소한의 의식이 회복되는 두 상태가 번갈아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고무관을 이용한 유동식 주입으로 음식물을 섭취시키고, 인공 호흡기를 이용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며 그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그를 간병하던 아내와 그의 형제들은 의료진들의 동의하에 지난 4 10일부터 음식물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때부터 하루 500ml의 물 만을 제공해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그의 부모는 의료진과의 면담을 신청해 이 결정을 번복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측은 올해 초부터 람베흐씨는 치료 거부를 의사를 보여왔다고 말하며 이는 삶에대한 거부로 해석하며 치료 중단 결정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또한 사고 전의 그는 인위적인 목숨 부지를 거절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을 회상하며 윤리적 시각으로 그의 삶을 더 이상 억지로 유지시키는 것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부인과 형제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람베흐씨의 부모는 이와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프랑스 행정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산소 호흡기가 재장착되었으며 음식물 공급도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내 아들이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진료 방향 문제를 두고 한 가족내에서도 합의점이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다. 현행법 상으로는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방향 결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어있다. 또한 간병인과 같이 환자의 가까이 있는 이들의 의견 또한 중요한데 이는 환자가 작은 표현으로라도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하고자 하는데 있다. 만약 환자가 미리 이같은 상황을 대비해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이또한 수동적 안락사 결정에 큰 몫을 차지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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