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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예산부 장관 / 사진 : AFP)

 

탈세 혐의가 국세청에 의해 발각될 경우 국가에서 최대 40%까지 추징금을 징수하게 될 것으로 프랑스 경제 전문지 라 트리뷴지는 보도했다. 까즈너브(Cazeneuve) 프랑스 예산부 장관은 지난 목요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생(民生) 투명성" 관련 법안 근간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탈세 범주를 두가지로 분류하여 다루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이제부터 조세 회피를 의심받는 납세자는 "자발적"그리고 "수동적"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다시말해 이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와 조세청에 의해 발각되는 유형으로 나뉘는 것이다

 

국세청과 세관의 재량권 강화가 주된 목적인 이번 법안은 탈세 근절을 위해 검찰, 법원 그리고 세무부와의 협력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안이 상원에서 논의되기 전인 다음주 화요일 프랑스 국회에서 먼저 가결될 예정이다.

예산부 장관은 특별법 지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납세자가 국세청으로 자발적 신고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만약 불법 탈세나 조세 회피의 행위가 국세청 조사에 의해 드러날 경우 40%의 가중한 추징금이 부가될 것임을 밝혔다.

수동적 탈세자중,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탈세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금 수치는 30%까지 축소 가능하며, 국가에 신고되지 않은 유산을 상속받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일 경우 추징금은 15%선에서 해결될 것이다.

 

까즈너브 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통과, 실시되면 2013년에만 2백만에서 2 5십만 유로의 추징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총 1 8백만 유로의 추징금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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