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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지자체일수록 낮은 세율의 주거세 부과 



001.jpg


사진 출처 - Le figaro 전재



주택총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주거세 세율이 최대 2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주거세 평등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소득세 과세 가구의 수가 적고, 사회적 주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주거세를 많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간 목요일(3)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는 주택총연맹의 자료에 근거하여 광역 지자체 , 그리고 기초 지자체 주거세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주거세를 가장 많이 걷는 광역 지자체는 코트 다모르(Côtes-d'Armor) 데파트망의 주거세 세율은 28,71% 전국 평균(20,67%)보다 8% 이상 높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데파트망인 로제르(Lozère) 12,70% 적용하고 있어 광역시 사이에는 최대 2 이상 격차가 존재한다. 43 데파트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데파트망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우에도 주거세 세율은 각각 상이하다. 예를 들면, 라란(Laruns)시의 경우, 주거세 세율이 21,61%인데 반해 오본(Eaux-Bonnes)시의 경우 31,71%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주거세 최대 세율은 61,03%이며, 최소 세율은 3,25%, 사이의 격차는 무려 57,78 포인트에 달한다. 주거세 징수에 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총연맹은 주거세를 소득세로 전환하는 것과 주거세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임대료 계산 방식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세 납무에 관한 공지 의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중산계층에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이 있어 수년 논의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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