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직장인, 절반 정도 급여 상승 없이 근로시간 연장 동의

by eknews posted Sep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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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직장인, 절반 정도 급여 상승 없이 근로시간 연장 동의

프랑스 직장인의 약 절반은 급여의 변화 없이 노동시간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제 일간지 레제코는 구직안내 업체인 랜드스타드가 풀타임 근로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통계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랜드스타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풀타임 직장인의 48.3%가 급료를 더 받지 않고 더 많이 일 하는데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직장인들은 자신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건제에도 불구하고 랜드스타드는 이제까지 노동시간 조절이나 급여 변화 같은 내적 변화에는 동의하지 않던 프랑스인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 예로 지난 2015년 12월 스마트 담바슈의 공장 노동자들 90%는 주간 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39시간으로 12%늘리고 월급의 인상은 6%에 그치는데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실업 극복을 위해 내놓았던 대책들 상당수는 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한 노동자나 기업 외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엘 코므리’ 법과 같은 노동법의 변경은 정부도 더 이상 외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내적인 문제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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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국가인 독일도 지난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에 급여를 올리지 않고 노동시간만 변경했던 결과 독일의 실업률은 7.3%에서 7.5%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그 당시 프랑스는 7.8%에서 9.4%로 크게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랜드스타드는 이미 프랑스에서 풀타임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노동법이 명시한 주당 35시간을 손볼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출처: Les Echos전제)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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