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사이버 혐오 강력처벌 법안 검토

by 편집부 posted Ma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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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사이버 혐오 강력처벌 법안 검토

프랑스 정부는 소셜네트워크를 비롯해 인터넷 상에서 인종차별주의 및 반유대교주의 등 혐오와 증오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에두와르 필립총리는 인터넷과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확산되고 있는 증오와 혐오 발언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서 인터넷에서 공격적이고 불법적 콘텐츠를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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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와르 필림총리는 불법 콘텐츠의 탐지, 보고 및 삭제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인터넷상에 만연한 인종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 등 증오와 혐오를 ‘진흙탕’이라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초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발표 된 바와 같이 프랑스는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터넷 운영자가 불법, 혐오 내용을 담은 글이나 영상을 신속하게 철회하도록 유럽 차원에서의 입법계획을 가지고 투쟁할 것이라고 알렸다. 필립총리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법안 마련을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에서 우선적으로 법 수정을 통해 인터넷의 불법적이고 혐오적 콘텐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처벌안의 핵심은 인터넷 계정 폐쇄와 벌금형이다. 이미 수개월 전에 발표된 이 두 번째 계획(2018-2020)은 2015년 1월 파리테러공격 이 후 반유대주의와 반이슬람주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던 것을 이은 방안이다. 필립 총리는 소셜 네트워크가 가상공간이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이 될 수 없다며 프랑스에서 출판되고 방송되는 모든 것은 공화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독일에서와 같이 24시간 내에 증오, 혐오 발언을 제거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트는 높은 벌금을 매기고 이 같은 발언을 대량, 지속적으로 유포한 계정 발견 시 즉각 폐쇄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한 익명의 사이버 수사관이 온라인 채팅방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20minute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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