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찔할 뻔한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엄정 처분

by eknews posted Apr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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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찔할 뻔한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엄정 처분



아시아나 항공이 불과 1 년도 채 안된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에서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항공 운항 규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운항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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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토) 승객 242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이륙후 1 시간 후 엔진이상이 발견되었는 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인 사이판까지 4 시간정도를 비행해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고 엔진고장 상태로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것이다.

이 여객기는 이륙 1시간 후쯤 조종석 모니터에 ‘왼쪽 엔진의 오일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지만 조종사와 아시아나항공 통제실은 이상이 없다며 4시간을 더 비행한 뒤 사이판에 도착한 후 엔진오일에서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발견돼 해당 엔진을 교체했다.

게다가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경고 메시지가 사라져 계속 운행했다”고 거짓 보고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에 따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은 너무 관대하다면서 다시는 인재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분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엄정한 조치로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 개월간(2013년 7월3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안 됐고, 현재 한국 내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이와같은 아시아나 항공의 안전 불감증과 함께 이와관련해 허위 보고까지 함으로써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고 있는 유럽 내 한인들 또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후 처음으로 외국인 안전전문가 야마무라 아키요마를 안전보안실장으로 영입했다. 안전문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목적이었지만 또다시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5월 24일(토)부로 인천~파리 노선 구간에 대해 기존 주 4회(월, 수, 금, 일)에서 주 5회(월, 수, 금, 토, 일)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증편은 지난 2월, 한국-프랑스 양국간의 항공회담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운수권 증대 합의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인천~파리 노선은 수려한 관광자원 및 우수한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유럽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서, 여행 성수기 시즌을 맞이하여 최근 수송객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아시아항공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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