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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월급보다 많은 실업수당 주장 논란




프랑스 정부가 실업 보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의 실업 수당에 대한 발언이 논란에 올랐다.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에 따르면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 5 1명은 직장 생활 당시 받은 평균 급여보다 실업 급여가 높다고 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페니코 장관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는 740유로지만 만약에 15 실업과 15 근무를 병행하면 소득은 960유로라고 주장했다.


현재 실업 수당 해당 구직자의 절반은 860유로 미만을 받고 있으며 45% 860-1810유로, 1810유로 이상은 5%. 


프랑스 경제관측소OFCE 경제학자 브뤼노 코케는 페니코 장관의 논리에 따르면 실업자가 얻는 소득은 실제로 평균 월급보다 높을 있으며 이는 완전 틀린 주장은 아니라며 일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가 성립하는 것은 실업 수당 산정 방법에서 기인한다. 실업수당은 매월 급여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일수에 따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고임금 노동자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있다.


chomage.jpg



결과적으로 달에 15일을 일하고 15일을 실업상태였다면 30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 15일의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고 코케 경제학자는 말했다. 하지만 파트 타임으로 일한 사람은 앞선 경우보다는 절반의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단기적 결과라고 밝혔다. 고용연합은 현재 페니코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단기 계약 노동의 경우 정규직 보다 실업 수당 수령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단기계약직의 실업수당이 해당직 월급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을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실업수당이 높다고 고용연합은 설명했다.


한편 에드와르 필립 총리는 지난 고임금 소득자에 대한 실업 수당 규칙을 개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조만간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페니코 장관은 지난 주부터 노동조합과 고용주 대표자과의 회동을 가지고 있지만 합의는 교착상태다.

 

 

 

<사진출처 :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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