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유세(ISF) 납세의무자 속속 해외로

by 유로저널 posted Feb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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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랑스 전설적 록 음악가 조니 알리데(Johnny Hallyday)

2005년 세금폭탄을 피해 프랑스를 떠난 프랑스국민들이 650여명에 달한다. 2003년보다 두 배 증가한 수치다. 1997년 이후, 프랑스 정부는 240억~360억 유로의 세수 손실을 보았다.

« 르피가로 » 2월 14일 자에 의하면, 부유세(ISF)가 또다시 대선캠페인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명 록 가수 조니 알리데(Johnny Hallyday)가 세금폭탄을 피해 스위스로 이주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 알리데는 현재,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몇 년 전부터 부유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필립 마리니(Philippe Marini) 오와즈(Oise) 상원 및 예산 보고담당자는 오늘 오전, 상원의회 재정위원회에서 세금도피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6월 작성한 그의 보고서에 경제부가 연구 조사한 최근의 통계수치들을 포함시켜 보완한 보고서이다. 또한 전 경제부 장관 도미니끄 스트로스칸(, Dominique Strauss-Kahn)이 세골렌 루와얄에게 ‘알리데세금’(taxe Hallyday)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시점에서 발표된 보고서이다.  

« 르피가로 »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부유세 납세의무자중 프랑스를 떠난 사람의 수는 200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총 부유세납세자의 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3년도 세금도피행각을 벌인 프랑스 인의 수는 368명이었다.  
2004년도에는 568명이었고 2005년도에는 649명에 달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2003년까지 프랑스에서 세금도피는 평균 매일 한 건씩 발생하였고 2년 후인 2005년도에는 두건으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세금도피로 인해 프랑스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은 22억 유로에 달하였고 97년 이후부터는 총 160억 유로에 이른다.  

부유세를 부과할 수 재산은 1997년과 2005년 사이 프랑스를 떠난 38,000명의 납세자들 재산의 일부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40억-320억 유로가 사라지는 셈이다. 프랑스 국내에서의 기업과 일자리 수는 당연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필립 마리니는 보고서 발표에서 이 수치들은 좀 더 신중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해외근무를 하는 고위간부급 직원들처럼 세금폭탄이 아닌 다른 이유로 프랑스를 떠나는 부유세 납세자들도 있기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세금도피로 부유세 세수입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부에 따르면, 세수손실액은 2004년과 2005년 각각 164만 유로와 182만 유로에 달한다. 1997년과 2005년 사이 정부는 총 1억3200만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작년에 납세한 부유세 36억 8000만 유로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일까? 확실치 않다. 필립 마리니의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정부의 손실액은 매년 수억 유로에 달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다른 세금과 관련된 세수손실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경제부가 상원의 재정위원회에 다른 세수입 관련 손실액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이번 보고서로 인해 프랑스로 되돌아 오는 부유세 납세의무자 수를 예상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세금도피 이주자들의 특징>

한편, 경제부의 자료를 통해 세금도피이주자의 특징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부유세를 내는 사람들(66세)보다 더 나이가 더 어린것으로 나타났다(평균 53세). 보고서는 그들이 불로소득자나 대 자산가는 아니지만 프랑스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가와 투자가들이라고 분석하였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를 납부한 이후 얼마 안 있어 세금폭탄을 피해 외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결국, 2005년에 세금도피를 한 649명 가운데 135명은 일 년 전에는 부유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었고 114명은 2년 전 의무자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러한 세금도피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더 이상 대 부호나 고소득의 예술가와 스포츠선수들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도피 이주를 한 프랑스 인들의 평균 재산은 340만유로 정도다.

2005년도에 프랑스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대 자산가들은 거의 없었다. 649명 가운데 33명이 1000만유로의 재산을 보유하였고 단 한 명 만이 1억 5000만유로 이상의 재산 소유자였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2002년도에 실시된 조치들은 '필수적이었지만 충분치'는 않았다. 2005년 총 보유세의 6.8%만이 감세혜택과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도 2001년부터는 거의 안정세에 머무르고 있다. 상원에 따르면, 상원의원의 대다수는 2005년 말에 통과되어 최근에 효력을 발생한 ‘세금방패제도’를 제외하고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5년 전 이래로 별 다른 방도를 찾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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