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메일 보낸 청소년의 어머니: 10개월 징역형

by 유로저널 posted Mar 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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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7년 1월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를 보고있다.


낭시 경범죄재판소는 뫼르트에모젤(Meurthe-et-Moselle)에 살고 12살 때부터 컴퓨터에 능한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마을주민들에게 문자 메세지, 이메일, 악의의 팩스 등을 보낸 죄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고 « 메트로프랑스 »3월 5일자는 보도하였다.

피고의 변호사 프랑스와 로비네는 ‘이 문제는 3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중형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는 월요일, 14개월 집행유예를 포함한 24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 피고에게 가해진 형벌은 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정신적 균형을 잃은 이에게 더욱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변호사는 말하였다.

2000년과 2004년 사이, 마을의 약 20여 가구는 수 백 건의 문자 메세지, 전화, 선정적 잡지 등을 받았고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심한 욕설이 적힌 메모와 함께 받았다.
결국 고통 받던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그들의 사정을 신문사에 알리고 TF1에 출연하여 자신들의 고통을 증언하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머니가 아들(16)을 시켜 이웃과 자신의 애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컴퓨터에 능한 어린 아들을 시켜 협박 메세지들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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