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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역외 보조금 지원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 촉구

 

프랑스가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1325-프랑스 2 사진.png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들의 EU 내 인수합병(M&A)이나 공공입찰 참여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보조금 규정’을 올 7월부터 시행한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역외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M&A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5천만 유로 이상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최소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을 인수하려면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최소 400만 유로가 넘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천만 유로 이상 규모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왜곡된 외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사진: 연합뉴스 전재>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5월 22일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이 전통적 보조금 규제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전략 섹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 것에 대해 혁신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특히, 르메르 장관은 나아가, 중국과 미국이 자국 산업 발전과 기술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보호주의적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이와같은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어 이런 불공정한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 및 EU와 중국 간 교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보호주의 정책에 대하여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제도개편을 통해 유럽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IRA법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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