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법원, 전(前) 골드만삭스 브로커 파브리스 투흐(Fabrice Tourre)씨에게 증권 사기 유죄 선고

by eknews09 posted Aug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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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AP )


프랑스 출신의 전() 골드만삭스 브로커 파브리스 투흐(Fabrice Tourre)씨는 지난 목요일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정 소송에서 증권 사기 유죄를 선고받았다. 34세 투흐씨는 일곱 가지의 혐의 중 여섯 가지의 주요 항목에 유죄임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주요 일간지 르몽드지에 따르면, 이러한 유죄 항목 중 주식 사기, 불법 이익 취득, 고의적 태만 및 기만 행위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고용주의 범법행위에 대해 협조한 것 등이 포함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측은 지난 20105월 투흐씨와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 내용은 그가 위험 담보 대출 복합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혐의였다. 이번 승소는 금융 위기를 제지하고, 증권가의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데에 무능함을 보여 줄곧 비판받아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게 중요한 성취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투흐씨의 사기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번 법원의 평결에 매우 만족스럽다. 이에 박차를 가해 월 스트리트에서 각종 사기 행위를 행한 범법자들을 더 찾아내어 책임을 묻고 법원에 소환할 것이다. 이번 법원의 평결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브로커 활동 당시 투흐씨가 가치가 폭락하는 복합 금융상품을 투자자들에게 밝히지 않고, 은연중에 팔아넘긴 것을 증명해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측은 발표했다.


한편, 투흐씨측은 상당한 금액의 벌금, 부정 취득한 이익의 반환 및 증권 거래 시장 관련 직종 활동 금지 등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골드만삭스측은 삼년 전, 무죄를 주장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55천만 달러를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투흐씨가 사직한 이후에도 그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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