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1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세입자를 위한 5개 새로운 권리

 

김지원1.jpg

사진 출처- Le monde 전재

 

임대료 상한선 및 보증금, 사전 고지, 부동산 중개비 등을 중심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구체화될 전망.

 

조만간 헌법위원회는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주거접근과 도시정비 법률을 공표할 예정이다. 르몽드에 의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련 시행령들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나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임대료 상한선과 관련된 규제는 임대료 평균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루어 진다는 조건 하에, 9월 초와 연말 사이에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도지사에 의해 ‘가산 기준 임대료’가 매년 발표되는데, 이는 평균 임대료의 20% 높은 금액으로 임대료 상한선이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이 가격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없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특별 부담금을 내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다. 부동산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한 달 집값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해 왔다. 그러나 세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에 의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나, 비용은 지방의 경우 제곱미터 당 6-8유로 파리의 경우 10유로가 될 전망이다. 사전 예고와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의 세입자들은 이사를 하기 위해 3달 전에 집주인에게 공지하여야 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1달 전에만 공지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프랑스 전 지역의 사회적 주거에도 적용될 본 규제 개혁을 통해 사전 공지 기간으로 말미암아 이중으로 임대료를 내오던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주인은 집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한, 보증금을 한 달 안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기존의 2달에서 줄어든 것으로, 만약 보증금 지불이 늦어질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의 10%를 초과한 시점부터 매달 더하여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가구가 구비된 집에 대하여는 규제가 강화되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 임대료 상한선이 적용될 예정이며, 보증금의 결정도 자유로운 계약에서 두 달 치로 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바뀌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최소 1, 학생은 9 개월이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일반 보증 제도는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향후 집주인들은 일반 보증과 보증금 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유연하게 변경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73 80세, 자크시락의 부인, 코레즈 사란에서 재 당선 file eknews 2014.03.25 2553
5172 프랑스 시의회 선거투표 기록적인 불참 file eknews 2014.03.25 1639
5171 조세핀 (Joséphine) file eknews 2014.03.24 2413
5170 직업교육을 통해 재취업 기회 확대될 전망 file eknews 2014.03.23 2172
5169 연금제도 개혁이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 커져 file eknews 2014.03.23 2902
» 세입자를 위한 5개 새로운 권리 file eknews 2014.03.23 2100
5167 프랑스 문화생활 정보 file eknews 2014.03.18 2840
5166 프랑스 파리 <한국관> 건립 약정 체결 eknews 2014.03.18 2364
5165 일드프랑스, 미세먼지 줄었지만 공해는 더 심각 file eknews 2014.03.18 2652
5164 2014 파리의 바게트 그랑프리 수상자 선정 file eknews 2014.03.18 2453
5163 부동산 중개요금 큰 폭으로 낮아질 듯 file eknews 2014.03.18 2179
5162 파리시, 미세 먼지 농도 증가로 한시적 교통 제한 실시 file eknews 2014.03.16 3205
5161 정년퇴직 75세 ?,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프랑스 대기업들의 자세 file eknews 2014.03.16 2484
5160 프랑스 일자리 창출, 2년만에 회복세로 돌아서 file eknews 2014.03.16 2357
5159 프랑스 문화생활 정보 file eknews 2014.03.11 2675
5158 파리, 세계 1위의 관광지로 선정 프랑스인들은 방문 줄어 file eknews 2014.03.11 2098
5157 바캉스 포기하는 프랑스인들 증가 file eknews 2014.03.11 1957
5156 300,000가구 전기,가스 공급 중단 위기에 놓여 file eknews 2014.03.11 2271
5155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된 프랑스 여성관련 8개 지표 file eknews 2014.03.09 3894
5154 프랑스 직장인 3명 중 2명 출근 공포에 시달려 file eknews 2014.03.09 2415
Board Pagination ‹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370 Next ›
/ 37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