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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코스 교육부장관은 지난 26일과 27일 ‘최소한의 서비스 법안’ 초안을 두고 교사노조측과 논의를 가졌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가 27일 보도하였다.

‘최소한의 서비스 법안’은 각 해당지역의 교사 중 적어도 10% 가 파업에 참가했을 경우,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프랑스 당국에서 가동시키기로 한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국가와 노조는 파업때마다 사전에 논의를 해야하며, 교사노조의 파업은 국가와 노조간의 사전논의 이후에만 가능함’ 과 ‘파업시 교사들은 소속 행정당국에 48시간 이내로 파업참가를 통보해야만 함’ 의 두가지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측은, 이같은 규정사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파업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립교원노조연맹(l'UNSA-Education) 의  패트릭 곤티에(Patrick Gonthier)씨는 "정부는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에 관한 법 조항을 제시했지만, 그것의 실체는 교원노조의 파업일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정부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초안은 조만간 국가의회(Conseil d'Etat) 로 넘겨져 협상의 구성과 절차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국가 공무원의 대대적인 파업이 있었던 지난 15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법안을 올 여름안에 실행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노조는 27일 저녁 파리에 모여 이달 말 ‘최소한의 서비스 법’ 실행과 교원공무원 감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시청각최고위원회(CSA)와 프랑스 일간지 르빠리지앵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중 약 60% 가 유치원 및 초등교사의 파업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법’ 실행에 찬성한다고 대답하였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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