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무에 대한 면세 조치 10월 1일부터 시행

by 유로저널 posted Oct 04,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법정 노동시간인 35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할 경우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정 노동법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자”는 슬로건 아래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정책이 과연 기대한 대로 프랑스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실업률도 떨어뜨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이 정책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므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회사 규모와는 무관하게 또 정규직이든 시간직이든 일률적으로 새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봉이 정해져 있는 간부직도 연간 218일 이상의 근무일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모두 18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90%가 넘는 수혜자는 이미 연장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되리라는 것. 지난 2004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노동자는 37%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노동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리가 없으므로 일자리가 더 생기기는커녕 사주 입장에서는 새로 직원을 쓰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무 조건이 열악하여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 기업에게 불리해진 점도 있다. 2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는 그 동안 초과 근무 수당을 시간당 10%만 더 얹어서 지급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21인 이상의 업체와 마찬가지로 35-43시간 범위에서는 25%씩 지급해야 하고 43시간을 넘어설 때는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노조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고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그 동안 어렵게 쟁취한 것인데 이것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간제로 봉급을 계산하지 않는 간부직의 고용 조건이 악화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용 조건에 따라 218일보다 적게 일해온 간부 사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소득세에서 15억유로, 사회보장료에서 51억유로가 덜 걷힐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현재 정규직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인 연 9억시간(이 가운데 절반은 영세 사업장), 시간직의 연장근무 시간인 연 1억3천만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인 만큼 앞으로 근무시간이 이보다 더 늘어나면 재정 수입의 추가 감소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노동자의 소비 여력이 커져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는 데서 돌아오는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 사르코지 정부의 판단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